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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규 정 관

 

2018. 12. 20. 시행

2020. 08. 10. 1차 개정

2023. 01. 07. 2차 개정

(5차 정기총회)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

1 장 총 칙

 

1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concrete-Pump Association (약어 KPC) " 라 칭한다.

 

2 (목적)

협의회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콘크리트 펌프 사업자로, 건설기계 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이행, 건설 토목 및 건축 현장에서 역할 수행,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등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복리 증진,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우수한 콘크리트 펌프 조종 전문 인력을 교육하여 지역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사고 예방 및 정상적인 안전시공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1106 (밀레니엄빌딩 4407)에 두고, 지역별 지회 사무소는 표1과 같이 둔다.

 

4 (사업)

1.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콘크리트 펌프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및 상시점검 사업

(2) 홍수피해 지역 지하 침수 펌프 역할 지원 및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활동

(3) 안전사고 구난 및 구난 전문가 양성사업

(4) 선진 콘크리트 펌프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조사 연구 사업

(5) 주변 지역단체와 연계, 협력 및 지원 사업

(6) 건설기계 조정사 양성교육, 안전교육 사업 [2020.8.10. 신설]

(7)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2020.8.10. 신설]

(8) 콘크리트펌프 조종사 양성교육, 재교육, 안전교육 사업[2020.8.10. 신설]

(9)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협의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지원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 조종사 양성교육, 재교육, 안전교육 사업

(2) 1항 제6호와 관련된 교육활동2020. 8.10.신설

2 장 회 원

 

5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 관리법령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를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제6조에 의한 회원가입을 마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협의회에서 준회원으로 승인한 회원으로 한다.

 

6 (회원가입 등)

1. 51호에 준한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협의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협의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대외비 제외)

3. 준회원은 협의회 내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의 권리만 가지며, 이외의 정회원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8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협의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

2. 총회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건설기계사업자로서의 품위유지

4. 회비 및 제 부담금 (입회비, 증차비)의 납부

5.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9 (회원의 탈퇴와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된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 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이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5, 5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장 임 원

 

10 (임원의 구성)

협의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1. 회장은 1(상임) 선출직으로 한다.

2. 이 사 : 20인 이내(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미포함)이며, 이사 중에서 수석부회장 1, 비상임 부회장 5인으로 두고 회장이 임면(任免)한다.2020.8.10. 개정

3. 감 사 : 2(비상임) 이내 선출직으로 한다.2020.8.10. 개정

 

11 (임원의 선임) 협의회의 선출직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2020.8.10. 개정

1.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2020.8.10. 개정

(2) 수석부회장은 이사 중 1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3) 부회장은 이사 중 5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020.8.10. 개정

(5)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한다.(, 비선출직 임원은 이사회 의결 후 해임한다.)

(1) 본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의회의 업무 방해 또는 기밀누설 행위

3.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위배 되는 자는 회장 및 임원으로서 입후보 및 임명할 수 없다

(1) 8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피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본회의 정관에 위배 되어 제명 또는 거래정지 되었던 자

(8) 본회의 이익에 부합한 타 단체에서 최근 1년 전 활동한 자

(9) 징계처분 후 복권된 자

 

12

(상임이사 및 당연직 이사)2020. 8.10. 제목개정

1.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2020. 8.10. 개정

2. 이사회 의결로 정한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2020. 8.10. 신설

13 (임원의 임기)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4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본부장)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재무이사는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연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면직 한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1.수석부회장, 2.부회장, 3.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행자는 60일 이내에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는 연4회 정기 감사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6. 본 협의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장 총 회

 

17 (총회 구성)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8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16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SNS, 문자를 정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9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법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2020. 8.10. 신설

19 조의 1 (회원 결의권)

1.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2.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의 결의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20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 정회원(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1 (의결제척 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의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대 의 원 총 회

 

22 (대의원 총회)

본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대의원총회를 둔다

1.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은 150인 이내로 한다.

2. 대의원은 협의회의 당연직 (임원, 지회장)과 각 지회별 인원수 1/10 비율에 맞춰 배정한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3. 2항의 규정에의한 지회별 대의원 구성비율과 각 지회별 배정 인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정회원대의원으로 본다.(, 한가족이 2개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협의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같이 활동 불가, 1가족 1인만 대의원 활동 가능)2020. 8.10. 단서추가

5.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3 (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회원 총회의 고유권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사항을 대의원총회가 의결 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상위 221,2항에 준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4 (대의원총회의 구분과 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3. 16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안으로서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SNS, 문자로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5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총회부의 사항

2. 내규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023. 01. 07. 개정

3. 예산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차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상정

7. 그 밖에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26 (의결 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 대의원(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7 (대의원 자격상실)

대의원은 정관 57조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장 이 사 회

 

28 (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및 조직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등기이사 비상임 이사)로 구성한다.

 

29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SNS, 문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한다.

 

30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및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4.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7. 시행세칙 개정 및 내규정관 개정 부의사항2023.01. 07. 개정

 

31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7 장 위 원 회

 

32 (공정거래 위원회) 구성과 역할2023.01.07. 개정, 명칭변경

1. (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펌프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라 칭한다.2023.01.07. 개정

2. (목적) 위원회는 본 협의회 공정거래를 위하여 업계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을 포상하고 업계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징계함으로서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7. 개정

3. (설치 및 구성)

(1) 위원회는 이사 중 위원장 1인 대의원 중 간사 1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표결 시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정관 제56조 및 제57조에 관한 상항을 심의 의결한다.

5. (회의)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회장 승인 후)

(3) 위원1/2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때 (회장 승인 후)

7. (포상) 다음 각호의 회원 및 인사에게는 회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1) 협의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협의회 발전이나 업무수행에 협조한 국내외기관 또는 단체나 인사

(3) 안전순찰 출동과 상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자

8. (징계) 57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9.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57조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다.

(1) 제명처분

(2)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 자격 정지처분

(3) 6개월 이하 회원 자격 정지 및 벌금부과

10. (징계요구)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회장으로부터 징계처분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2) 진정인으로부터 접수한 내용이 제57조 위반행위에 해당 되었을 때

(3) 이사회의 심의 결과 징계요청이 있을 때

(4) 징계처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 사실 조사보고서 () 기타 증명서류 또는 자료

. 징계요구자 및 요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1. (징계심의 기간) 위원회는 징계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중징계인 경우60)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 (불 취급사항)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취급중인 사항은 심의치 아니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부여)

(1)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경위서 등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2) 징계혐의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해명의 기회를 2회 받고도 상당한 이유없이 해명치 않을때에는 징계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14. (제척 및 기피)

(1)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징계혐의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2)의 기피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5. (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16. (징계의 집행)

(1)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의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 징계처분장을 교부 확정된 때에는 정관 제329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이 당사자에 대한 계고일 때는 징계처분장의 교부로서 이를 갈음한다.

17. (이사회의 재심사 요구)

(1) 이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심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 징계 사유가 불명하다고 판단될 때

. 징계양정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될 때

(2) 위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달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8. (재심의)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9. (기밀 누설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시, 해당 위원은 면직 처리한다.

 

33 (전략기획위원회)구성과역할2023.01.07. 개정, 명칭변경

전략기획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전문위원 0명으로 구성한다.

1. 회원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개발

2. 사업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안건작성

3. 각종 회의에 부의 할 안건작성

4.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작성

5. 총회 결의대회. 워크샵 행사준비전담

6. 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4 (회원권익위원회 구성과 역할)2023.01.07. 개정, 명칭변경

회원권익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00명으로 구성하며 사건 사고 발생 시 총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2023.01.07. 수정

1. 2023.01.07. 삭제

2. 2023.01.07. 삭제

3. 2023.01.07. 삭제

4. 2023.01.07. 삭제

 

35 (대외협력위원회 구성과 역할)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전문위원 0명으로 구성한다.

1. 유관단체와 상호협력관계 설정

2. 산학 연계 교육훈련 추진

3. 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보교육 업무

5. 행정 및 법률적 검토 업무

6. 원도급사와 직거래 체결 업무

 

36 (정무위원회 구성과 역할) 2023.01.07. 개정, 명칭변경

정무위원회는 위원장 1, 위원 0명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결의대회 워크샵 홍보

2. 협의회 지위 향상을 위한 대외홍보

3. 기타 각종 홍보

4. 회원의 조직강화2023.01.07. 신설

 

36조의 1(환경감독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0명으로 한다.

1. 위원회는 타설 후 펌프카 잔재물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2023.01.07. 신설

8 장 지회장 회의

 

37 [지회장 회의]

1. 협의회의 지회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 지회장 회의를 둔다.

2. 지회 회장 회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회 회장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9 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38 (목적)

본 협회는 회장, 감사를 선출 하고자 함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선출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선관 규정을 제정한다.

 

39 (구성)

1. 선관위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3. 임시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4.“선관위는 임시의장에게 의사일정을 위임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고문 및 자문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40 (소집 및 해산)

선관위는 회장 등의 선거일 60일 전에 소집하여 선거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해산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기 기간 중 독립된 기관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1 (기능 및 보수)

1. “선관위는 선거일정 공고, 선거방법, 입후보자 자격,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선출방식, 투표방식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2. “선관위에게는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42 (선거일정 및 방법, 의결)

1. 회장, 감사선거 (이하선거라 한다) 시기는 선거 해당년도(11월 중)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

2.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3.“선관위는 선거 30일 전 각 지회에 선거일정 및 내용과 방법, 입후보자 공모 일정 등의 내용을 문서(팩스)로 송부 하고 문자정보시스템(SNS)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43 (입후보자의 자격)

1. 회장, 감사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건설기계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회원(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2) 정관 제11조 각항의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 정관 제8조 각항의 회원의 의무조항에 위반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선거 공고일 이후 회장선거에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선거에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소정의 입후보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 이력서, 회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회장 및 감사선거에 입 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위배 되는 자는 회장 및 임원으로서 입후보 및 임명할 수 없다.

(1) 8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피후견인 또는 한정 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본회의 정관에 위배 되어 제명 또는 거래정지 되었던 자

(8) 본회의 이익에 부합한 타 단체에서 최근 1년전 활동한 자

(9) 징계처분 받은 후 복권된 자

 

44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1.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24:00까지로 하며 선거당일은 제외 한다.

2.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기타 선거운동(각 지회 사무실방문, 명함전달, 타인의 후보자 명함배부)을 허용한다.

3. 선거운동은 후보자, 후보자 가족, 지지자 회원, 일반 지지자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다음 각호의 선거운동의 제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후보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경고 및 사퇴를 당할 수도 있다.

(1)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 선거운동 기간 외에 사전 선거운동

(3) 회원의 매수 및 기부행위(현금, 상품권의 지급)

(4) 향응 제공 등 [위 사항을 위반 시 선관위는 증거를 명확히 하고 후보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45 (투표방식)

1. 보통선고, 평등선거, 자유선거의 원칙에 의거 간접, 비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 1인당 2매 투표용지에 투표한다. (회장 및 감사투표)

3. 우편물을 통한 부재자 투표 및 사전 투표 가능

 

46 (선출방식)

1.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 우대)

2.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1, 2위 자가 결선 재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3. 감사의 선출은 2인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와 차 순위 득표자를 감사로 선출한다.

(이하 순서는 득표자 순위에 의한다.)

 

10 장 재산과 회계

 

47 (재산의 구분)

1. 협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표2 와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8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9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연회비로 연1회 납부한다), 가입발전기금, 증차발전기금, 특별회비 등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50 (회비) 협의회의 회비는 연회비, 가입발전기금, 증차발전기금,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연회비라 함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2. 가입발전기금은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부과하며, 가입비의 금액과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 증차발전기금은 회원의 건설기계 차량을 증차하였을시 부과하며, 증차발전기금의 금액과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특별회비라 함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51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52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53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5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55 (차입금) 본회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 장 회원의 상벌제도

 

56 (포상제도)

1. 협의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57 (징계처분)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회에서 엄중 경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 및 조치한다. (벌칙조항 세분화 별첨)

(1) 회비를 정해진 날짜에 납입 하지 않는 행위

(2) 회원사간의 세금 계산서를 미발행 하고 상거래 하는 행위

 

(3) 장비(, 중고장비)를 구입한 후 미등록 하거나 스티커를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

(4) 지회 또는 분회의 단체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행위

(5) 2023.01.07. 삭제

(6) 2023.01.07. 삭제

(7) 건설기계 표준약관에 명시된 18시간 작업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거래하는 행위

(8) 건설기계 표준약관에 준한 O/T를 시간당 일대 금액의 15%를 미적용 하거나 감산하는 행위

(9) 타 지회나 회원들에게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

2. 2023.01.07. 삭제

(1) 2023.01.07. 삭제

(2) 2023.01.07. 삭제

3. 57조 각항 각호의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 한다. (이사회에서 시행규칙 별첨)

 

 

12 장 사무기구

 

58 (사무기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기구를 둔다.

2. 콘크리트 펌프 조종사 교육훈련을 위한 부설기관 및 교육장을 둘 수 있다.

3. 콘크리트 펌프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59 (사무기구 구성)

1. 사무기구에는 상임이사(본부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 선임하고 사무처 및 협회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기구의 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4. 사무기구의 직제 및 정원, 직원의 임(任免)과 처우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60 (임원및 직원의 보수)

상근 임원 및 직원은 급여를 지급한다.

1.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 임원 및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금 근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3 장 보 칙

 

61 (합의서 이행)

법인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합의서(2018. 5. 11.)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이행한다.

 

62 (법인의 해산)

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3 (잔여재산 처리)

본 협의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64 (내규정관변경) 2023.01.07. 명칭변경

본 협의회의 내규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01.07. 수정

1. 2023.01.07. 삭제

2. 2023.01.07. 삭제

3. 2023.01.07. 삭제

4. 2023.01.07. 삭제

5. 2023.01.07. 삭제

65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66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67 (규칙재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14 장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정관은 대의원총회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3.01.07.수정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4 (신규회원 가입조건 및 입회비 특례)

1. 대한민국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서 펌프카건설기계등록증을 소유한 사업자는 각 지회 심의 후 가입할 수 있다2023.01.07. 수정.

2. 2023.01.07. 삭제

3. 입회비는 중앙회 및 각 지회 내규에 따라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 제명된 회원은 제명 후 1년 뒤 재가입의 조건이 부여되며 각 지회의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회원과 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 영구 제명된 자는 협의회 승인 후 가입한다.

 

6 (협의회 감사권) 협의회는 각 지회의 운영과 재무 부분을 년 1회 감사할 수 있다.

(, 각 지회 회원이 50% 이상이 협의회의 감사 요구 시 임원회의 심의 후 감사권 발동 여부를 결정한다.)

 

7 (연회비 및 발전 기금 기부)

1. 회원의 협의회 년 회비는 당해년도 예상편성에 따라 결정하며 매회기 1/4회 분기 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각 지회의 년 회비는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2. 회원의 체불금 등을 협의회에서 해결하였을 경우 소정의 금액을 협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해결금액 %에 따라 차등으로 기부한다.(세부내시행규칙)

3. 신규회원은 입회비로 가입과 동시에 각 지회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 해야한다.

(위 납부 금액 중 50%는 협의회에 납부한다.시행규칙 별첨)

4. 2023.01.07. 삭제

5. 증차에 관한 발전기금 표 (중고장비 제외)

기종

발전기금

기종

발전기금

28m이하

1,000,000

52m

3,500,000

32m

1,500,000

55m

4,000,000

36m / 포터불

2,000,000

58m

4,500,000

42m

2,500,000

60m

5,000,000

48m

3,000,000

63m

5,500,000

 

8 (회원사 간 거래)

회원사 간 장부거래를 차단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월말정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대안 : 시행규칙 별첨)

회원사 간 공정한 상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월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60일 이내 결재한다. 불이행 시 부실채권으로 간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

접수처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내규에 따라 협회에 미접수된 채권은 보호하지 않으며, 청구권 또한 없다.

 

9 (인수위원회 구성과 역할) 인수위원회는 신임 회장 당선자가 인수위원장 1인을 임명하고 각 분과위별 인수위원 0명을 임명한다.

1. 인수위원회는 당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 활동으로 인수절차를 마감한다.

2. 전임집행부는 인수위원회 인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인수위 활동에 비협조적일 경우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 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3. 인수위원회는 당선자의 선거공약 및 새로운 정책개발 행위를 전담한다.

4. 인수위원회에서 입안된 정책은 이사회 의결을 거처 시행한다.

5. (인수목록)

(1) 정 관

(2) 협의회 조직도 및 구성원(지회, 분회, 회원명부)

(3) 업무추진 현황

(4) 금융거래 현황 및 입출금 내역서(예금통장, 도장 일체)

(5) 감사 보고서

(6) 수입 지출 결산서

(7) 협회운영 관련 자료 일체

 

10 (소송 등 법무비용) 회장을 비롯한 임원및 지회 회원이 회무를 수행 중에 발생된 소송 등 송사 발생시 모든 송사 비용을 협의회가 부담한다.

 

11 (판공비 지급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판공비 지급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판공비라 함은 업무 수행의 소요 되는 비용으로써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성질의 경비를 말한다.

3. (구분) 판공비는 대외활동비로 한다.

4. (사용자) 판공비는 임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지출에 한 한다.

5. (지급 한도 및 기준) 판공비의 지급한도 및 기준은 당해 사업년도의 총회결의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

6. (지급방법) 판공비의 지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처리방법) 사용자가 임원 공동명의일 경우 또는 협회 명의일 때는 상근임원이 지급결의서 란 에 서명 날인 한다.

(1) 일자 및 금액

(2) 지급과목에는 대외활동비로 기재

(3) 지급 내역 에는 대외활동비라 하고 괄호 내에 판공비의 구분을 명시

(4) 영수증 첨부가 가능한 판공비는 영수증을 첨부

(5) 영수증 란에는 사용자의 직위,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

(6) 위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12 (재반규정) 위 정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은 회원들의 단합과 복리 증진, 체불금 해결을 통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회원 모두의 동의하에 제정되었으므로 정관을 위반하여 협의회로부터 회원 개인의 재산상 손실 또는 일신상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협회를 상대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3 (적용) 본 협의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의문이 있을 시에는 민법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14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15 (시행일) 2023.01.07. 삭제

 

16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7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18 2023.01.07. 삭제

 

19 (회의록) 본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기록원을 선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1. 장소 및 일시

2. 참석자 명부작성

3. 상정된 안건 내용 (순서대로 기재)

4. 발언자 성명 및 직책 발언 내용

5. 안건의결 사항, 표결결과 기재 찬( )( )( ) 가결 또는 부결됨.

 

20 (공고 및 방법) 본 협의회에서 법정 공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21 (효력의 발생) 본 협의 회의 정관은 2019120일 정회원 총회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0. 8. 10.)

1 (시행일) 2023.01.0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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